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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세액정산

  • (정산 대상)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다음의 퇴직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은 경우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 근로계약은 근로제공을 위해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을 말하고, 이 경우 퇴직판정의 특례(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을 포함함(2016.2.17개정)
    • (정산 방법)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
    • (근속연수)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

      【사례】 입사일 2015.1.1., 중간정산지급일 2019.12.31., 퇴사일 2020.3.31.

      • 중간정산 지급시 근속연수:60개월(2015.1.1.∼ 2019.12.31., 5년)
      • 최종 퇴직 시 근속연수:63개월(2015.1.1.∼2020.3.31., 6년)
      • 정산 근속연수:60개월 + 63개월 - 중복월수 60개월 = 63개월(6년)

      【세액정산 가능여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08, 2016.5.17.

      근로자가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고 이후 그 전입된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세액을 정산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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