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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입사일 2015.1.1., 중간정산지급일 2019.12.31., 퇴사일 2020.3.31.
【세액정산 가능여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08, 2016.5.17.
근로자가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고 이후 그 전입된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세액을 정산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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