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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계산방법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컨텐츠 내용 참고

현행 규정 방식(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된 것)

  • 퇴직소득금액(퇴직급여액-비과세 소득)
  • 퇴직소득공제(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퇴직소득금액-근속연수공제)÷근속연수×12
  • 퇴직소득공제(환산급여공제)
  • 퇴직소득과세표준
  • 퇴직소득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12×근속연수
  • 기납부(과세이연)세액
  • 차감원천징수세액

* 2020년 이후 퇴직하는 분부터 적용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컨텐츠 내용 참고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2016년 이후 적용)

  • 종전 규정 방식(2014.12.1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

    퇴직소득금액(퇴직급여액 - 비과세소득)

    • 퇴직소득공제(정률공제, 근속연수공제)
      • 퇴직소득과세표준
        • 2012년 이전분(근속연수 안분)
          • 산출세액(과세표준÷근속연수)x세율x근속연수
            • 퇴직소득산출세액①
              • (퇴직소득산출세액①×20%)+(퇴직소득산출세액②x80%)

                종전 규정 방식에 의한 산출세액에 적용하는 비율은 2019년까지 매년 20%씩 감소

                개정 규정 방식에 의한 산출세액에 적용하는 비율은 2019년까지 매년 20%씩 증가

                • 기납부(과세이연)세액
                • 차감원천징수세액
        • 2013년 이후분(근속연수 안분)
          • 산출세액(과세표준x5÷근속연수)x세율÷5×근속연수
            • 퇴직소득산출세액①
              • (퇴직소득산출세액①x20%)+(퇴직소득산출세액②x80%)

                종전 규정 방식에 의한 산출세액에 적용하는 비율은 2019년까지 매년 20%씩 감소

                개정 규정 방식에 의한 산출세액에 적용하는 비율은 2019년까지 매년 20%씩 증가

                • 기납부(과세이연)세액
                • 차감원천징수세액
  • 개정 규정 방식(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된 것)

    퇴직소득금액(퇴직급여액 - 비과세소득)

    • 퇴직소득공제(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계산(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근속연수×12
        • 퇴직소득공제(환산급여공제)
          • 퇴직소득과세표준
            • 퇴직소득산출세액② (과세표준x세율)÷12×근속연수
              • (퇴직소득산출세액①x20%)+(퇴직소득산출세액②x80%)

                종전 규정 방식에 의한 산출세액에 적용하는 비율은 2019년까지 매년 20%씩 감소

                개정 규정 방식에 의한 산출세액에 적용하는 비율은 2019년까지 매년 20%씩 증가

                • 기납부(과세이연)세액
                • 차감원천징수세액

사례홍길동씨는 ㈜국세에 2004.01.01 입사하였고 2023.12.31 퇴사하였음. 홍길동씨의 근속연수는 20년이며 최종 퇴사 시 지급받은 퇴직급여는 1억원임

퇴직소득세 계산구조 및 계산사례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컨텐츠 내용 참고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 ①퇴직급여액

    비과세소득(장해보상금 등)

  • ②퇴직소득금액

    ③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근속연수공제 정보
    근속연수 근속연수공제
    5년이하 근속연수×100만원
    10년이하 500만원+(근속연수-5)×200만원
    20년이하 1,500만원+(근속연수-10)×250만원
    20년초과 4,000만원+(근속연수-20)×300만원
  • ④환산급여
    (퇴직소득금액-퇴직소득공제)×12÷근속연수

    ⑤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 환산급여공제 정보
    환산급여 환산급여공제
    800만원이하 전액 공제
    7,000만원이하 800만원+(환산급여- 800만원)×60%
    10,000만원이하 4,520만원+(환산급여- 7,000만원)×55%
    30,000만원이하 6,170만원+(환산급여-10,000만원)×45%
    30,000만원초과 15,170만원+(환산급여-30,000만원)×35%
  • ⑥과세표준

    기본세율

    기본세율 -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정보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원이하 6% -
    5,000만원이하 15% 1,260,000원
    8,800만원이하 24% 5,760,000원
    15,000만원이하 35% 15,440,000원
    30,000만원이하 38% 19,940,000원
    50,000만원이하 40% 25,940,000원
    100,000만원이하 42% 35,940,000원
    100,000만원 초과 45% 65,940,000원
  • ⑦환산산출세액
    (과세표준×기본세율)-누진공제액
  • ⑧산출세액
    환산산출세액÷12×근속연수

계산 사례(근속연수 20년, 퇴직급여 1억원)

  • ①퇴직급여액 100,000천원
  • ②퇴직소득금액 100,000천원
  • ③근속연수공제 40,000천원=15,000천원+(20년-10)×2,500천원
  • ④환산급여 36,000천원=(100,000천원-40,000천원)×12÷20년
  • ⑤환산급여공제 24,800천원=8,000천원+(36,000천원-8,000천원)×60%
  • ⑥과세표준 11,200천원=36,000천원-24,800천원
  • ⑦환산산출세액 672천원=11,200천원×6%
  • ⑧산출세액 1,120천원=672천원÷12×20년

종전 규정 방식과 개정 규정 방식 세액계산 구조 비교

  • 종전 규정 방식(2015년 이전 퇴직)

    • 퇴직급여액
    •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비과세 소득
    • 퇴직소득공제
      • 정률공제(퇴직소득금액 × 40%)
      • 근속연수공제(~’22.12.31.)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공제금액 포함
        근속연수 공제금액
        5년이하 근속연수×30만원
        10년이하 150만원+(근속연수-5)×50만원
        20년이하 400만원+(근속연수-10)×80만원
        20년초과 1,200만원+(근속연수-20)×120만원
    • 퇴직소득과세표준 = 퇴직소득금액-퇴직소득공제
    • 퇴직소득산출세액(①=㉮+㉯)

      * 과세표준은 근속연수로 안분

      1. 2012년 이전분=(과세표준÷근속연수)×세율×근속연수
      2. 2013년 이후분=(과세표준÷근속연수)×5×세율÷5×근속연수
  • 개정 규정 방식(2016년 이후 퇴직)

    • 퇴직급여액
    •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비과세 소득
    • 근속연수공제(~’23.1.1. 개정 후)(㉯)
      근속연수공제(~’23.1.1. 개정 후)(㉯) - 근속연수, 근속연수공제 포함
      근속연수 근속연수공제
      5년이하 근속연수×100만원
      10년이하 500만원+(근속연수-5)×200만원
      20년이하 1,500만원+(근속연수-10)×250만원
      20년초과 4,000만원+(근속연수-20)×300만원

      * 정률공제(40%) 폐지

    • 환산급여(㉰) = (㉮-㉯)÷근속연수×12
    • 퇴직소득과세표준 = 환산급여-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 공제금액 포함
      환산급여 공제금액
      8백만원 이하 전액 공제
      7천만원 이하 8백만원+(㉰-8백만원)×60%
      1억원 이하 4천520만원+(㉰-7천만원)×55%
      3억원 이하 6천170만원+(㉰-1억원)×45%
      3억원 초과 1억5천170만원+(㉰-3억원)×35%
    • 퇴직소득산출세액(②) = (과세표준×기본세율)÷12×근속연수
    • 경과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산출세액 = (①×적용비용)+(②×적용비율)
      1. 종전규정(2015년) 산출세액
      2. 개정규정(2016년) 산출세액

        < 연도별 산출세액 적용비율 >

        연도별 산출세액 적용비율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포함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종전방식 산출세액 80% 60% 40% 20%
        개정방식 산출세액 20% 40% 60% 80%
  •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 안내
    • 홈택스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 오른쪽 상단 「모의계산」을 클릭 → 「퇴직소득 세액계산」에서 프로그램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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