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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수입시기

  • (원칙) 퇴직한 날
  • (예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받는 날로 함
    •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다만, 위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초로 지급받는 날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
    • 퇴직판정의 특례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지급 하는 경우
    • 舊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라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사례】

      • 퇴직일 2019.12.31., 퇴직소득 지급일 2020.1.10.인 경우 퇴직소득 수입시기:2019년 귀속에 해당
      • 중간정산 시점 2019.12.31.,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일 2020.1.10.인 경우 퇴직소득 수입시기:2020년 귀속에 해당

      【사례】

      • 중간정산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 수입시기 등(소득세 집행기준 22-50-3)
        • 중간정산퇴직금을 분할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 받는 날)’임
        • 1차 지급분에 대하여 원천징수하고, 2차 이후 지급분을 1차 지급일과 동일 연도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 시 원천징수하며, 1차 지급일과 동일한 연도에 미지급한 경우에는 퇴직소득지급시기 의제 적용하여 원천징수 함
      • 재정산 퇴직금을 다음 해에 추가 지급하는 경우 수입시기(원천세과-766, 2009.09.18.)
        • 성과금이 확정됨에 따라 재산정한 퇴직금을 퇴직한 다음 해에 추가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는 실제 퇴직한 날을 귀속연도로 하고 퇴직시 지급된 퇴직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지급하는 때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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