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크기

연말정산 세액계산방법

  •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해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를 확정하기 위해 연말정산을 실시
  • 계속 근로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가 중도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실시
    • (급여 또는 상여 지급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 (연말정산) 연간 근로소득에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 등에 따라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부담하여야할 소득세 확정
    • (차감납부·환급세액)연말정산에 따라 확정된 소득세에서 매월 원천징수에 의해 납부한 소득세를 차감한 금액

    * 연말정산 결과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근로자에게 안내

〈 연말정산에 의해 부담할 세액 계산 구조 〉

연말정산에 의해 부담할 세액 계산 구조 - 단계, 결과, 계산방법 포함
단 계 결 과 계 산 방 법
1단계 총급여액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2단계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3단계 차감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①+②+③)
①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② 연금보험료공제(공적연금의 근로자 부담금)
③ 특별소득공제
4단계 과세표준 차감소득금액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5단계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6단계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7단계 차감납부·환급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특례세액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