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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의 범위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지급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함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후학교 수업료를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비과세되는 연구 활동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484, 2007.08.31.)
대상 연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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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
대상 근로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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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에 직접 종사 하는 자 |
직접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 |
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함 | 다음에 해당하는 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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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종업원이 벽지수당 대신 지급받는 출퇴근보조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임
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발행주식 총액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등을 소유한 주주)인 임원을 말함
다만,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과세 제외대상 사택의 범위
사용자가 임차한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고 종업원 등이 주택임차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택으로 보지 않음
레지던스 호텔의 경우 사택으로 보지 않음
* 법인세법 시행령 §43⑦에 따른 지배주주 등
**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원 칙 |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은 근로소득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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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외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
종업원의 사망 등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
임직원의 고의(중과실 포함)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
분 류 | 대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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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관련 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 여가 및 관광·숙박시설·조리 및 음식 관련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상품대여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운송·청소·경비·가사·음식·판매·농림·어업·계기·자판기·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 |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어업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고, 선장은 제외됨 |
공장시설의 신설, 증·개축공사에 종사하는 건설일용근로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① |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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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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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 | 월정액급여 |
※ 임금협상 결과 1월분부터 소급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이미 지급된 급여와 인상금액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월정액급여의 계산은 1월분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재계산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 급여 |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은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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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대상 소득 | 한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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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로 연장시간근로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총액 |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단, 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 전액) |
* 생산직 일용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야간·휴일근로로 인해 받는 급여는 월정액급여에 관계없이 비과세됨(소득46011-2615, 1997.10.10.)
【사례】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액 급여 계산
직전연도 총급여가 3,000만원 이하인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액 급여와 연장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는?
⇒ 월정액 급여 139만원*으로 연장근로수당 등(25만원)에 대해 비과세 적용
* 139만원 = 284만원(①~⑧ 합계) – 100만원(⑧부정기적 상여) – 20만원(⑦실비변상적 급여)– 25만원(④~⑥연장·야간·휴일수당)
※ 식대는 실비변상적인 급여가 아니므로 월정액급여 계산시 포함
* 출장·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 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한도 | 월 100만원(다만,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업무 포함)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 월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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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방법 |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이 비과세 한도 이하인 경우 그 급여를 한도로 비과세하며 부족액을 다음달 이후 급여에서 이월 공제하지 아니함 예) 2월의 국외 건설현장 근로소득이 450만원인 경우, 45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 부족한 50만원을 3월에 이월 공제하지 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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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는 국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 포함
※ 근로자가 북한지역에서 근무함으로써 발생하는 근로소득은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합의서 제22조에 의하여 세금이 면제됨
*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전액 비과세(재외근무수당은 75%까지 비과세)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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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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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등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과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지원금,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 포함) |
위자 성질의 급여 | 근로자가 근로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그 유가족이 지급받는 유족보상금과는 별도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위자 성질이 있는 급여 |
건강보험 등 사용자 부담분 |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식사 또는 식사대 |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
출산·보육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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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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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 |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은 연 700만원 이하의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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