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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자회사 임직원 포함)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2억원까지 비과세하며, 근로소득세를 5년간 분할납부하거나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 시점에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방법 중 선택 가능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자회사 임직원 포함)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법」 제340조의2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코넥스 상장기업으로부터 받은 경우로 한정)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중 연간 2억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함. 다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벤처기업별 총 누적 금액은 5억원을 초과 하지 못함.
    • (적용시기) 2023.1.1. 이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분부터 적용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임
    • (원천징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당해 주식을 교부하는 때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
    • (원천징수 제외) 벤처기업 임원 등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함(단, 현금으로 받은 경우 제외)

      유의사항납부특례를 신청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 납부특례를 신청한 경우,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할 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관련 소득세액의 5분의 4(2016년 이전 부여분은 3분의 2) 해당 금액(분할납부세액)을 제외하고 납부
      • 이후,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4개연도(2016년 이전 부여분은 2개 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분할납부세액의 4분의 1(2016년 이전분 2분의 1) 해당액을 각각 납부

      사례 주식매수선택권 ’17.1.1. 부여 ⇨ ’18.5.1. 행사(소득세 5,000,000원)

      사례:주식매수선택권 ’17.1.1. 부여 → ’18.5.1. 행사(소득세 5,000,000원):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컨텐츠 내용 참고
      1. 2018년 5월 1일 : 행사시 원천징수 않음
      2. 2018년 12월 31일
      3. 2019년 5월 31일 : 1백만원(5분의 1)
      4. 2019년 12월 31일
      5. 2020년 5월 31일 : 1백만원(5분의 1)
      6. 2020년 12월 31일
      7. 2021년 5월 31일 : 1백만원(5분의 1)
      8. 2021년 12월 31일
      9. 2022년 5월 31일 : 1백만원(5분의 1)
      10. 2022년 12월 31일
      11. 2023년 5월 31일 : 1백만원(5분의 1)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양도소득세 과세 선택(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 벤처기업의 적격스톡옵션*에 대해 행사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양도시 양도소득으로 과세선택 가능

      * (요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연간 행사가액의 합계가 3년간 5억원 이하인 것

    • (신청방법) 벤처기업 임직원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옵션행사일 전에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특례적용신청서’ 등을 벤처기업에 제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절차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절차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컨텐츠 내용 참고
      1. 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 지급명세서 : 벤처기업과 원천징수관할세무서
      2. 2. 특례적용 대상명세서 : 벤처기업과 원천징수관할세무서
      3. 3. 스톡옵션 전용계좌 거래현황(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 금융투자업자와 본점/주사무소 관할세무서
    •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와 특례적용 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금융투자업자는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스톡옵션 전용계좌의 거래현황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적용기한) 2024.12. 31.
  • 창업자 등의 종업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종업원(임원 포함)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6.12.31.까지 부여받은 경우 행사 이익 중 일정 금액은 과세하지 아니함
    • 과세특례 한도
      과세특례 한도 - 부여 기간, 특례대상 기준, 특례 한도 포함
      부여 기간 특례대상 기준 특례 한도
      1999.12.31. 이전 주식의 매수가액 연간합계액 5천만원
      2000.1.1.~2000.12.31. 주식의 매수가액 연간합계액 3천만원
      2001.1.1.~2006.12.31. 행사이익 연간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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