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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공제대상 가족수별로 정한 표(소득세법시행령 별표 2)
【사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서비스
※ 간이세액표는 소득세법시행규칙으로 규정(매년 변경되는 것은 아님)
*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100%이며, 원천징수 비율을 변경한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는 계속 적용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1명인 경우 : 12,500원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 29,160원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3명인 경우 : 29,160원 + 2명 초과 자녀 1명당 25,000원
공제대상가족의 수 = 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
* 본인 및 배우자,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의 수가 2명인 경우 공제대상가족의 수는 4명
【사례】 원천징수세액 산정방법
월급여(천원) [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 | 공제대상가족의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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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 미만 | 1 | 2 | 3 | 4 | 5 | 6 |
3,500 | 3,520 | 127,220 | 102,220 | 62,460 | 49,340 | 37,630 | 32,380 |
※ 80% 선택시 16,140원, 120% 선택시 24,210원을 원천징수
구 분 | 계 산 방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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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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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상여 등의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해진 경우에는 매월분의 급여에 상여 등의 금액*을 그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한 매월분의 세액을 징수할 수 있음
* 금액과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하여진 상여 등을 지급대상기간의 중간에 지급하는 경우 포함 |
지급대상기간 = 각각의 지급대상기간의 합계 ÷ 상여 등의 개수
* 지급대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하고,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1월로 함
【사례】 9월에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와 지급대상기간(7~9월)이 있는 상여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대상기간을 계산하면?
→ 9월 상여 전체의 지급대상기간의 월수:6개월 = (9+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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