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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한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실*에 게시된 ‘소규모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제도’ 소책자를 활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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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이상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과세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로 환산한 금액 기준
감면배제사업 | 업종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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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흥장소 | 552201∼4, 552206 중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 |
부동산매매·임대업 | 451102~3, 701101~4, 701201~4, 701300~1, 701400, 701501~4, 703011~7, 703021~4, 921404 |
* 월별 조기환급 신고·예정신고 시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은 기존의 일반과세자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최종적으로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납부세액이 경감됩니다.
※ 감면세액 = 일반과세자가 납부할 세액(A) - 간이과세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B)
구 분 | 부가가치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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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 5% |
2. 소매업, 도매업, 음식점업 | 10% |
3. 농·임업 및 어업, 제조업, 숙박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 20% |
4. 건설업, 그 밖의 서비스업, 기타 업종 | 30% |
* 법령 시행일(’20.3.23.) 이후 폐업한 사업자의 확정 신고부터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의10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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