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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란

  •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 사업 정착을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신규사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세금 및 교육 정보 등을 안내하는 원스톱 통합시스템

1. 소득세 신고 안심체크 제도

제도 개요

  • (서비스 대상)15세 이상 34세 이하이고 ② 창업1)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며 ③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2) 미달로 ’25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청년
    1. 1)소비성 서비스업 및 부동산 임대업, 전문직 업종은 제외
    2. 2)농·임·어업 등은 3억 미만, 제조업 등은 1.5억 미만, 부동산임대업 등은 75백만원 미만 등 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복식부기의무가 없는 청년
  • (서비스 내용) 신규 청년 창업자가 소득세 신고오류로 부담하게 되는 가산세 최소화 위해 신고내용 신속 검토하여 수정신고 기회 제공
    •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각종 공제, 감면 규정요건이 복잡하여 신규 청년 창업자가 잘못 적용할 가능성이 큼
    • 공제, 감면의 적정한 적용 여부 검토 신청시 2주 안에 회신하고, 수정신고 사전안내하여 가산세 부담 최소화*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3개월 이내 수정신고 하는 경우 가산세 75% 감면

신청 방법

2. 세무컨설팅 제공

제도 개요

  • (서비스 내용) 지역별 창업기관 등과 연계하여 세금교실 등을 운영하고 세금교실 이수자들에게는 공제·감면 컨설팅 우선 제공

상세 내용

  • (세금 교실 등 운영) 전국 17개소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청년 창업자를 위한 세금교실 및 현장상담실*을 운영

    납세자가 알아야 할 세무정보 제공 및 불편사항을 수집하는 소통행사

  • (방문 설명회) 산업 분야별 연구개발에 대한 이해 제고사전심사 및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창업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역별 설명회 실시
  • (컨설팅 우선 제공)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창업한 청년으로 2년 미경과 개인사업자(법인은 3년) 중 세금 교실을 이수한 자에 대해 공제·감면 컨설팅 우선 제공

3. 세무정보 자료 제공

시각화 자료 제공

  • (서비스 내용) 복잡한 세무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 발급시 QR코드가 포함된 시각화된 자료 제공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등 신고 관련 내용 및 주요 신고일정에 대한 체크리스트, 그 외 납세자세법교실, 현금영수증, 사업용 계좌 등 사업자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세무정보 안내

납세자세법교실 일정 안내

  • (서비스 내용) 국세청에서는 신규사업자 모두에게 유용한 기초세법, 실무교육 등 온·오프라인 납세자세법교실을 운영하고 있음

    납세자세법교실 홈페이지 : taxstudy.nts.go.kr/taxedu

  • (일정 안내) 카카오톡 채널(채널명: 납세자세법교실)을 통해 납세자세법교실 일정을 공유하고, 새로운 교육일정이 확정될 경우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된 납세자들에게 알림서비스 제공

원천세 신고 일정 안내

  • (서비스 내용) 2년 이내 신규 청년창업자 중 근로소득 신고자를 대상으로 원천세 신고 일정 등을 매년 5월, 11월 카카오톡 등을 통해 안내
  • (안내 내용) 매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안내, 직전 연도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 등 반기별 납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반기별 납부 신청 안내
    • 청년창업자가 연말정산 신고를 누락하여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11월 안내문에는 연말정산 일정도 함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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