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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중 개인의 회비 ·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공익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을 기준으로 산정(소득칙§44의2②)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함(소득칙§44의2③)
서식명 | 서식번호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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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명세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다운로드 |
해당 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은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음
구 분 | 내 용 | 의무 위반시 가산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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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계좌 개설 신고 |
대상 |
모든 공익법인 (종교법인 제외, 다만 종교법인도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인 경우 해당) |
미신고시 MAX(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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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
최초로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 ||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
대상 |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등 | 미제출 · 불분명금액 관련 증여세액 × 1% |
제출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
대상 |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 | MAX (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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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 ||
결산서류 공시 |
대상 |
모든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 다만 종교법인도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인 경우 해당)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은간편서식으로공시 가능 |
시정 요구(1개월 이내공시, 오류 시정)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자산총액 × 0.5% |
공시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 ||
외부 회계 감사보고서 제출 |
대상 |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 100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 (종교 · 학교법인, 유치원 제외되나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인 경우 제출대상임) | (수입금액+출연재산) × 0.07% |
제출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
대상 |
지정기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 1천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
지정기준일:지정회계감사대상 과세 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1개월 15일이 되는 날 |
지정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수입금액+출연재산) × 0.07% |
기한 |
지정기준일로부터 2주 이내 계약 체결 | ||
주식보유 의무이행신고 |
대상 |
동일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 초과하여 출연 · 취득하였거나 특수관계있는 내국법인 주식을 총재산가액의 30%(50%) 초과하여 보유한 경우 | 미신고시 자산총액 × 0.5% |
제출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
구 분 | 내 용 | 의무 위반시 제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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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의 작성 · 비치 |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내용 등에 대한 장부 작성 (10년간 보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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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계좌 사용 | 전용계좌 사용의무 대상거래에 대해서 전용계좌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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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직접 공익목적 사용 | 출연재산 |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하고 3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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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대금 | 1년 내 30%, 2년 내 60%, 3년 내 90% 이상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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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소득 | 1년 내 80%* 이상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22.1.1.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 분까지 70%(성실공익법인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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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지출 |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은 매년 수익용 재산의 1%(주식 10%초과 보유시 3%) 이상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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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관련 | 출연 받거나, 취득하는 경우 |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 주식의 일정 비율 초과 보유 금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 있는 경우 또는 상증법 48조 11항 요건 불충족한 경우 5%,일반적인 경우 10%(자선 · 장학 · 사회복지 목적 법인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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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업의 주식보유 |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가액을 개설총재산가액의 30%(외부감사, 전용계좌 · 사용, 결산서류 공시 이행시 50%) 초과보유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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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구성 등 제한 | 출연자 등이 이사의 1/5 초과 금지 또는 임직원 취임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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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 | 외부 회계감사의무 공익법인등, 결산서류 공시 대상 공익법인등 (의료법상 의료법인,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 등 제외) | ||
기 타 | 자기내부거래금지 | 출연받은 재산 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 |
특정기업 광고금지 |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 · 홍보를 하는 경우 가산세 | ||
해산시 잔여재산 |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 공익법인에 귀속하지 않는 경우 잔여재산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
월 | 의무사항(기한) | 의무이행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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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3/31)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이내) |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4월 |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4/30)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이내) |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
결산서류 등 공시(4/30)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이내) |
모든 공익법인(종교법인제외, 다만 종교법인도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일 경우 표준공시의무 대상임)
총자산가액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간편공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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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전문가 세무확인 결과 보고(4/30)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이내) |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 | |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제출(4/30)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이내) |
직전년도 총자산가액 100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종교법인, 학교법인 제외(다만,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일 경우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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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4/30)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이내) |
동일기업주식 5% 초과 취득(출연), 계열기업주식을 총재산가액 30%(50%*) 초과 보유한 경우
외부회계감사, 전용계좌 개설 사용, 결산서류 등 공시 이행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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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기부금모금액 활용실적 공개(4/30)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
법인령 §39①(1)에 따른 공익법인등 (종교법인 제외), 공익단체 | |
국세청에 수입명세서 제출(4/30)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이내)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익단체 | |
6월 | 기부금영수증발급합계표 제출(6/30) (사업연도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
9월 |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제출(9/14)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부터 2주 이내) |
지정기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 1,000억원 이상
지정기준일-지정회계감사대상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1개월 15일이 되는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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