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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대행서비스(PG)를 이용하는 사업자는 현금, 계좌이체, 신용카드, 모바일상품권 등 결제수단 및 방법과 무관하게 모든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현황

  • 결제대행업체(PG)란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중소 쇼핑몰 · 음식점 등을 대신해 카드사와 대표가맹점 계약을 맺고 결제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결제대행업체는 ①가맹점으로부터 매출결제의뢰를 받으면, ②결제대행을 통해 가맹점에 카드대금을 지급, ③가맹점의 매출자료인 ‘결제대행자료*’를 국세청에 분기별로 제출하고, ④국세청은 결제대행자료 등을 신고 도움자료로 납세자에게 제공하여 ⑤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75조①항3호에 따라 전자금융업자는 결제대행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함

    | 등록 결제대행업체 관련 거래 흐름 |

    등록 결제대행업체 관련 거래 흐름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 가맹점→등록PG 1.가맹계약(결제의뢰)
    • 등록PG→가맹점 2.결제대금정산
    • 등록PG→국세청 3.결제대행자료제출
    • 국세청→가맹점 4.결제대행 제출자료 기반으로 성실신고 안내
    • 가맹점→국세청 5.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성실신고
  • 다만,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는 결제대행자료(사업자의 매출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맹점의 탈세를 조장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관련 거래 흐름 |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관련 거래 흐름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 가맹점→미등록PG : 1.가맹계약(결제의뢰)
    • 미등록PG→가맹점 : 2.결제대금정산
    • 미등록PG→국세청 : 자료미제출
    • 국세청→가맹점 : 자료 미제출로 성실신고 안내 불가
    • 가맹점→국세청 : 무(과소)신고, 탈세

    미등록PG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전자금융업 등록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 없이 전자금융업을 영위하는 업체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결제대행업체와 거래 시 주의사항

  •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가맹점 사업자께서는 결제대행 가맹 계약시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업자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등록한 결제대행업체와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 결제대행업체 등록 현황 확인방법 |

  • 또한,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이용에 따른 세금 불성실 신고로 세금 추징, 가산세 납부(최대 40%)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은 성실납세를 저해하는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탈세 조장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엄단하는 한편, 가맹점의 성실신고 여부에 대하여도 주기적으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 이미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통한 결제대행 매출금액을 부가가치세 · 소득세 신고시 누락하였다면, 자진 수정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2년 이내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10~90% 감면

[참고1] 전자금융업자 등록 의무 및 현황

  •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행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등록의무가 있습니다.
    • 등록을 하지 않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행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1. 2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벌칙】

      1. 5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28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행한 자

  •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는 인터넷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인터넷)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https://fine.fss.or.kr) ⇒ 금융회사정보 ⇒ 전자금융업등록현황 조회

[참고2] 전자금융업자 자료제출 의무

  • 「전자금융거래법」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는 「부가가치세법」제75조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경우 관련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75조【자료제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명세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전자금융업자"라 함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금융회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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