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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득공제 요약〉
구 분 | 공제대상 | 대상자 | |
---|---|---|---|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 본인 부담 보험료 | 근로소득자 |
고용보험 | 본인 부담 보험료 | ||
주택자금 | 주택임차차입금 | 원리금 상환액의 40%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이자상환액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min(㉠,㉡)
세대주 여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르며,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며, 단독세대주도 공제 가능
세대주인 남편이 공제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남편 소유주택’에 대한 공제를 세대원인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
2021.1.1. 이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일정 요건의 외국인 근로자도 적용대상에 추가
〈차입시기별 공제대상 주택의 연혁〉
차입시기 | 주택 규모 | 취득당시 기준시가 |
---|---|---|
2024.1.1. 이후 차입 | 규모제한 없음 | 6억원 |
2019.1.1.∼2023.12.31. 차입 | 규모제한 없음 | 5억원 |
2014.1.1.∼2018.12.31. 차입 | 규모제한 없음 | 4억원 |
2013.12.31. 이전 차입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 3억원 |
【참고】 주택수의 계산(집행기준 52-112-1)
주택의 전 소유자가 해당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상환기간을 계산
소유권이전등기일,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 차입 요건은 적용하지 않음
주택양수인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않음
【대환】
당초 공제요건을 모두 충족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등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차입금을 이전하는 방식
해당 차입자가 신규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즉시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차입금을 이전하는 방식
【주택분양권 취득】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가격이 6억원 이하인 일반 주택분양권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주택완공 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그 주택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
차입일(차입조건 변경일)부터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그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봄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공제받지 못함
주택 소유자 | 차입자 | 공제 여부 |
---|---|---|
근로자 | 근로자 | ○ |
근로자 | 배우자 등 | × |
배우자 등 | 근로자 | × |
근로자와 배우자 | 근로자 | ○ |
근로자 | 근로자와 타인 공동 | △* |
근로자와 타인 공동 | 근로자와 타인 공동 |
근로자 채무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만 공제. 단,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공동차입자간 채무분담비율이 균등한 것으로 봄
〈조건별 공제한도〉
상환기간 15년 이상 | 상환기간 10년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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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비거치식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기타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2,000만원 | 1,800만원 | 800만원 | 600만원 |
〈고정금리방식과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차입금 유형 | 차입금 상환방식 |
---|---|
고정금리 방식 | 차입금의 70% 이상을 고정금리(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이자로 지급하는 경우 |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차입금의 70% 이상을 분할상환하는 경우(상환기간연수 중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봄) |
상환금액 =
차입금의 100분의70
상환기간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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