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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합의절차는 조세조약의 해석이나 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과세소득의 조정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APA(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는 납세자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적용할 정상가격 결정방법 및 정상가격 범위에 대해 과세당국과 사전에 서로 합의하는 제도입니다.
국외특수관계자와 거래하는 납세자는 이전가격 과세로 인한 이중과세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이러한 이중과세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가 APA이며, 이미 발생한 이중과세를 사후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제도가 상호합의입니다.
외국 국세청 등의 이전가격 과세로 인해 이중과세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납세자는 국제조세조정에 따른 법률 등의 규정에 따라 상호합의 · AP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상호합의 · APA의 원활한 신청과 진행을 위해 상호합의 · APA 신청을 희망하는 납세자에게 사전상담을 진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전상담은 상호합의와 APA를 공식적으로 신청하기 전에 납세자와 국세청 실무자간 비공식적으로 진행하는 회의입니다.
사전상담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국세청 상호합의담당관실 (044-204-2964~2965)에 연락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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