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위기상황 관리
침수위기
가. 개요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다중이용시설물 침수상황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방 및 대응활동 규정
나. 평상시 예방/ 대비 활동
자체 시설물 안전점검, 교육훈련, 매뉴얼 작성 보완, 비상연락망 정비 점검
대피유도 방송멘트 및 비상방송설비 작동상태 확인
기상청 정보 등 상시 모니터링(CCTV 관제 등)
배수펌프, 수중토터, 모래주머니 비축 등 작동사앹 점검
말목, 삽, 비닐, 마대, 곡괭이 등 수방자재 비축
건물주변 배수로 점검 및 준설, 필요시 시군구에 공공하수도 준설요청
건물옥상 배수로 점검 및 배수구 청소
건출물 침수 방지를 위한 차수판 비축 또는 설치
정전대비 소방설비(비상조명등 등), 비상발전기, 누전차단기 작동상태 점검, 유류비축 등
다. 태풍 호우 예보 시 행동수칙
창틀과 유리 사이의 채움재가 손상되거나 벌어져 있으면 유리창이 깨질 위험이 있으므로 틈이 없도록 보수조치
위험한 물건이 건물 주변에 있으면 사전 제거
건물의 출입문이나 창문을 닫아둘 것
건물 주변에 산사태 위험이 있는지 살피고 대피 준비 등
라. 위기상황 대응 시 주의사항
신속한 대피 안내방송과 위기 단계별 조직과 임무 수행
건축물 침수방지를 위하여 차수판 및 모래주머니 등으로 조치
저지대 등 상습 침수지역은 대피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
수중펌프., 배수펌프, 비상발전기 가동 및 건물주변 공공하수도 역류시 응급조치
대피할 때에는 수도와 가스 밸브를 잠그고 전기차단기를 내릴 것
라디오, TV,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 기상정보를 모니터링 할 것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에는 주차금지 조치
건물침수 발생시 시군구 배수담당 부서, 소방서 등에 신고하고 지원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