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주요 납세 협력의무 안내
○(출연재산 등 보고) 2020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3.31.까지 「공인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하며,
○(결산서류 등 공시) 2020년 12월 결산 모든 공익법인(종교단체는 제외)은 4.30.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모든 공익법인(종교단체는 제외)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합니다. 다만, 소규모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으며 그 외 공익법인은 표준서식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공시오류 예방) 공익법인이 쉽고 정확하게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홈택스 공시시스템을 개편하였습니다.
-(오류점검) 종전에는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등 공시를 완료하면 국세청에서 공시 자료를 분석하여 오류 수정, 재공시 안내하였으나, 올해는 공시자료 입력단계에서 분석한 오류를 알림창으로 표시하여 공익법인이 오류를 즉시 수정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자동채움) 재무제표를 먼저 입력하면 다른 공시서식에 재무제표 관련 항목이 자동입력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편하였습니다.
○(비대면 안내 강화) 코로나19상황을 감안하여 공익법인의 납세협력 의무이행에 대한 온라인 안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신고도움자료) 의무 위반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 항목에 공익법인별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홈택스를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공익법인 전문상담팀) 전 관서에 전담팀을 운영하여 공익법인 회계실무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설명회를 실시하고, 전화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 올해부터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가 있는 소규모 공익법인이 기한 내 공시할 수 있도록 법인대표자에게 모바일 안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작성요령 동영상) 출연재산 보고와 결산서류 공시에 도움이 되도록 서식 작성요령과 오류유형 등을 설명한 동영상을 홈택스 작성 화면마다 게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