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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품질검사성적서 발급절차 및 서식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9.07.25.
  • 조회수4471

<자가품질검사 성적서 발급신청 절차>



I. 시험·검사 성적서 발급신청 대상
- 주류제조자가 「식품위생법」 제31조에 따른 시험·검사 성적서가 필요한 경우



Ⅱ. 신청시 준비사항
1. 주류견본
- 견본은 병입 또는 포장단위로 동종 동질을 채취하되, 용기의 용량이 500㎖ 이상인 경우에는 3병, 500㎖미만 200㎖이상은 4병, 200㎖ 미만은 6병을 채취
* 품목보고번호 등이 표시된 유통제품 형태의 견본을 송부(주정 및 케그맥주 등으로 유통제품 형태의 견본 송부가 곤란한 경우 분석·감정 의뢰서에 품목보고번호 기입)


2. 분석·감정 의뢰서 작성 (작성 예 참조)
- 첨부된 분석·감정의뢰서<별지 1호>서식 다운로드 (민원인이 작성)


3. 분석·감정 수수료
① 현금납부는 불가
② 민원인이 은행, 우체국 또는 www.e-revenuestamp.co.kr 에서 판매하는 『전자수입인지』를 분석·감정 의뢰서 뒤에 첨부함



Ⅲ. 분석·감정항목 및 분석감정 수수료
1. 분석항목(주류 종류에 따른 분석·감정 항목)
① 탁주, 약주 : 메탄올, 보존료*
② 청주 : 메탄올
③ 맥주 : 메탄올
④ 과실주 : 메탄올, 보존료*, 납(포도주에 한함)
⑤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 메탄올, 알데히드
⑥ 리큐르, 기타주류 : 메탄올
⑦ 주정 : 메탄올, 알데히드, 염화물
*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식약처 고시)에 따라 보존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보존료 검사를 생략할 수 있음


2. 분석·감정의뢰 수수료 상당 인지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 제8조 및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① 메탄올 23,400원
② 알데히드 23,400원
* 메탄올과 알데히드를 동시에 분석하는 경우 28,400원
③ 보존료 43,000원
④ 납 76,700원
⑤ 염화물 8,600원


※ 분석·감정의뢰 수수료 계산방법 예시
① 메탄올 1항목을 신청할 경우 23,400원
② 메탄올, 알데히드 2항목을 신청할 경우 28,400원
③ 메탄올, 알데히드, 염화물 3항목을 신청할 경우 28,400원 + 8,600원 = 37,000원



Ⅳ. 신청/발급 방법
1. 분석·감정의뢰서 작성, 주류견본채취표 작성하여 견본에 부착 및 병마개 봉함
2. 주류견본, 분석·감정의뢰서(전자수입인지 첨부)를 택배로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에 송부
3.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에서 분석감정 후, 시험·검사 성적서를 우편으로 통보
4. 보내는 곳 : (우: 63568)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북로 36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 세원관리지원과 (☎064-730-6281~2, 6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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