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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감정서(영문감정서) 민원발급 신청절차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1.10.04.
  • 조회수5629

I. 주류 분석·감정서 발급신청 대상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시설사용규칙에 의거 주류의 수출, 군납, 자가참고용 등으로 분석·감정서가 필요한 경우의 주류제조면허자 또는 주류판매 면허자(이하 민원인)

Ⅱ. 신청구분
(대상 1) : 군납, 수출용 등으로 분석·감정서가 필요한 경우
(대상 2) : 주질관리 등 자가 참고용으로 분석·감정서가 필요한 경우

Ⅲ. 신청시 준비사항(대상 1, 2공통)
1. 주류견본
① 견본은 병입 또는 포장단위로 동종 동질을 채취하되, 용기의 용량이 500㎖ 이상인 경우에는 3병, 500㎖미만 200㎖이상은 4병, 200㎖ 미만은 5병을 채취
② 주류견본 채취조서 작성 및 채취표 부착 (작성예 참조)
- 주류견본 채취조서 서식 (대상 1은 담당공무원이 작성, 대상 2는 작성 불필요)
- 주류견본 채취표 서식 (대상 1은 담당공무원, 대상 2는 민원인이 작성)

2. 분석·감정 의뢰서 작성 (작성 예 참조)
- 첨부된 분석·감정의뢰서<별지 1호>서식(주류견본채취조서,채취표 서식 첨부) 다운로드 (담당공무원 및 민원인이 작성)

3. 분석·감정 수수료
① 현금납부는 불가
② 민원인이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판매하는『대한민국정부 수입인지』를 분석·감정 의뢰서 이면에 부착함
③ 수입인지 금액이 부족하거나 남아도 아니됨을 유의

Ⅳ. 분석·감정항목 및 분석감정 수수료
1. 분석항목(주류 종류에 따른 분석·감정 항목)
- 탁주 : 성상, 알코올분, 산도, 보존료, 삭카린나트륨, 진균수(살균탁주의 경우), 메탄올
- 약주 : 성상, 비중, 알코올분, 산도, 보존료, 삭카린나트륨, 메탄올, 혼탁도
- 청주 : 성상, 비중, 알코올분, 산도, 메탄올, 삭카린나트륨
- 맥주 : 성상, 비중, 알코올분, 산도, 메탄올, 가스압, 삭카린나트륨
- 과실주 : 성상, 비중, 알코올분, 산도, 보존료, 소르빈산, 아황산, 메탄올, 삭카린나트륨
- 소주 : 성상, 비중, 알코올분, 산도, 불휘발분, 삭카린나트륨, 메탄올, 퓨젤유, 알데히드
- 일반증류주 : 성상, 비중, 알코올분, 산도, 불휘발분, 아황산, 삭카린나트륨, 메탄올, 퓨젤유, 알데히드
- 위스키 : 성상, 비중, 알코올분, 산도, 불휘발분, 삭카린나트륨, 메탄올, 퓨젤유, 알데히드, 색도
- 브랜디 : 성상, 비중, 알코올분, 산도, 불휘발분, 아황산, 삭카린나트륨, 메탄올, 퓨젤유, 알데히드, 색도
- 리큐르 : 성상, 비중, 알코올분, 산도, 불휘발분, 메탄올, 알데히드, 퓨젤유, 삭카린나트륨
- 기타주류 : 성상, 비중, 알코올분, 산도, 메탄올, 아황산, 삭카린나트륨, 불휘발분
- 기타항목 : 총당분, 비중, 불휘발분, pH, 총산, 아미노산도, 퓨젤유, 색도, 타르색소 등 민원인이 필요로 하는 항목

2. 분석·감정의뢰 수수료 상당 인지대(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시설사용규칙에 의거)
① 1항목당 : 1,200원(예 : 성상, 알코올분, 총산, 보존료 등 4항목을 신청할 경우 1,200×4= 4,800원)
② 사본 1부마다 : 300원(예 : 사본4부 300×4=1,200원)
③ 수수료 납부방법 : 상기 ①의 분석항목이 4개 항목이고 사본이 4부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인지” 6,000원을 분석·감정의뢰서 이면에 대한민국정부 수입인지가 떨어지지 않도록 접착제로 부착

V. 신청방법
1. (대상1)의 경우
세무서에 분석·감정의뢰서 접수
▶ 담당공무원이 견본채취하여 견본과 시료채취조서 사본(원본은 세무서 보관), 분석·감정의뢰서를 민원인에게 인계하고 시행공문은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에 송부
▶ 민원인은 인계받은 견본(시료채취표가 부착된 것), 시료채취조서 사본 및 분석·감정의뢰서(정부수입인지 첨부)를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에게 택배로 송부
▶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에서 분석감정
▶ 세무서에 감정서 송부
▶ 세무서에서 민원인에게 감정서 교부

2. (대상2)의 경우
분석·감정의뢰서 작성, 주류견본채취표 작성하여 견본에 부착 및 병마개 봉함
▶ 주류견본, 분석·감정의뢰서(정부수입인지 첨부)를 택배로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에 송부
▶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에서 분석감정
▶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이 민원인에게 우편으로 통보

3. 신청시 유의사항
① 담당공무원의 경우
- 민원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분석·감정의뢰서를 접수하면 견본채취를 의뢰 받은 담당공무원은 군납 또는 수출용인지 여부에 대한 관련서류를 징취하고 현지 출장하여 견본을 채취 병마개는 개봉하지 못하도록 봉함 및 견본채취표(주세사무처리규정 제30호 서식)는 담당공무원과 민원인이 작성한 다음 서명하고 매 병마다 부착하며, 또한 견본채취조서(주세사무처리규정 제29호 서식)는 담당공무원이 작성하고 민원인과 함께 서명한 다음 견본채취조서 원본은 세무서에 보관하고 분석·감정의뢰서와 견본 및 채취조서사본을 민원인게게 인계함.
- 담당공무원은 시행공문을 전자결재하여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에게 송부

② 민원인의 경우
- 민원인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인수받은 견본과 채취조서사본(대상 2의 경우는 작성할 필요가 없음) 및 분석·감정의뢰서에 수수료상당 대한민국정부 수입인지(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판매, 현금납부는 불가)를 의뢰서 이면에 부착하여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에게 택배로 송부함.

보내는 곳 :
(우: 63568)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북로 36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분석감정과 (☎064-730-6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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