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국세청이 열어가겠습니다.
글자크기 축소 / 글자크기 확대
글자크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주류, 밑술 또는 술덧)제조면허 신청서 [서식3] 입니다.
주류 제조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상기 서류를 첨부하여 주류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