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국세청이 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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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입니다.
주류 제조 관련 기술지원이 필요한 제조장에 현장 방문하여 제조관리, 알콜분 분석방법, 제조방법 작성 방법 등을
상담해 드리고자 하니,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주류제조면허 보유자 및 취득 예정자
- 인근에 소재한 업체와 동시에 신청하거나 신규 면허자, 규격 위반자 등
주류제조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업체를 우선하여 선정
2. 컨설팅 내용
- 주류제조 관련 주세법 준수사항
- 주정계 사용법 및 알콜분 측정방법
- 제조방법 신청서 작성 방법 등
3. 컨설팅 기간 : 1일간
- 대상 업체 선정 및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4. 신청방법 : 첨부 신청서 작성 후 팩스로 제출
- (팩스) : 주류면허지원센터 064-730-6213~5
5. 신청기간 : 연중 수시
6. 기타사항
- 현장기술컨설팅 비용은 무료입니다.
- 기타사항은 064-730-6251/ 064-730-6261/ 064-730-62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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