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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2757호, 2026.7.21.) 개정에 따라 변경된 서식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 서식 >
주류견본 채취표, 용기 등의 신고서(기존 용기검정신청서), 용기측정부(기존 용기검정부), 용기관리부(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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