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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류견본 채취표 및 용기측정부 등의 서식 변경 알림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6.07.23.
  • 조회수134

주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2757호, 2026.7.21.) 개정에 따라 변경된 서식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 서식 >

주류견본 채취표, 용기 등의 신고서(기존 용기검정신청서), 용기측정부(기존 용기검정부), 용기관리부(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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