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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 알림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자
2026.07.23.
조회수
104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2026-50호, 7.13.)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류 관련 주요 개정 내용 >
ㅁ 아황산염류(이산화황으로서) 잔류기준 완화
- (현행) 기타주류: 0.030g/kg(다만, 과실주를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은 0.20g/kg)”로 한다.
- (개정) 기타주류: 0.030g/kg(다만, 과실주를 사용하여 제조하거나 벌꿀을 발효하여 제조한 제품은 0.20g/kg)”로 한다.
ㅁ "토마틴"을 "타우마틴"으로 용어 변경
첨부파일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26-50호, 2026.7.1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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