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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 알림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6.07.23.
  • 조회수104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2026-50호, 7.13.)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류 관련 주요 개정 내용 >

ㅁ 아황산염류(이산화황으로서) 잔류기준 완화
- (현행) 기타주류: 0.030g/kg(다만, 과실주를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은 0.20g/kg)”로 한다.
- (개정) 기타주류: 0.030g/kg(다만, 과실주를 사용하여 제조하거나 벌꿀을 발효하여 제조한 제품은 0.20g/kg)”로 한다.

ㅁ "토마틴"을 "타우마틴"으로 용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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