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세무서(서장 이세협)는 지난 2월 13일, 26일 및 3월 6일 익산시 사업자단체 등을 방문하여 금년도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시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에 대하여 홍보하였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위한 사업이다.
○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 http://jobfunds.or.kr
○ 지원 신청 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