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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세무서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설명회(기독교)' 개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8.03.14.
  • 조회수853

익산세무서장(이세협)은 '18.03.08. 14:00 영신교회에서 소속 목사, 전도사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2018.01.01.부터 시행되는 종교인소득 과세에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종교인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고, 과세방법의 차이와 납부세액 크기에 대해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종교인소득으로 신고 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며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됨을 인식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