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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세무서장(이세협)은 '18.03.06. 14:00 익산세무서 별과 회의실에서 불교 스님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2018.01.01.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소득 과세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이날 종교인 소득 중 과세소득 과 비과세소득에 대해 항목별로 상세히 설명하고,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원친ㄱ이나, 본인 선택으로 근로소득으로 신고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하며, 두 소득의 계산방법 차이와 납부세액 크기에 대해 비교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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