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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군산공장 협력업체 지원방안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8.03.05.
  • 조회수881

익산세무서장(이세협)은 '18.02.28. 14:00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폐쇄 등에 직면함에 따라 익산과 김제 관내 협력업체의 세정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세정지원 추진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광주지방국세청 「세정지원 추진단」출범과 함께 익산세무서 관내 협력업체의 피해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세정지원 수요 발생시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세협 익산세무서장은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폐쇄에 직면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1차,2차 협력업체에 대한 적극적‧ 선제적 세정지원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전담 상담창구 운영
협력업체의 피해상황 파악, 세정지원 상담 및 피해상황 접수를 위해 익산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전담상담창구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 납부기한 연장
협력업체가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신고 후 납부기한 연장 신청시 일괄적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최장 9개월까지 연장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 환급금 등 조기 지급
협력업체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신고기한 7일(부가가치세는 2일)전까지 신고한 경우 원칙적으로 신고기한 종료휴 7일(부가가치세는 6일)이내 조기지급하고, 협력업체 및 중소기업(제조‧도소매업)의 경정청구는 가능한 1개월 이내 처리하여 환급금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하였다.

- 사후검증 제외‧유예
협력업체는 2018년 사후검증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며, 예외적으로 업체 규모에 따라 사후검증 유예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