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세무서장(이세협)은 '18.02.27. 14:00 이리신광교회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익산노회 소속 목사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2018년 01월 01일부터 시행되는 종교인소득 과세에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종교인소득 중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에 대해 항목별로 상세히 설명하고,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원칙이나, 본인 선택으로 근로소득으로 신고 가능하며 각각 소득별로 계산방법의 차이와 납부세액 크기에 대해 비교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종교인소득으로 신고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가능하며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 미제출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을 안내하였다.
이에 대하여 최종호 노회장은 "세법상 용어가 생소하여 어려우나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고 신고방법이나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에대해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이해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세정업무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화답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