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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세무서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선포식 개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8.02.02.
  • 조회수861

익산세무서장(이세협)은 ’18. 2. 2. 익산세무서 직원들과 함께 납세자권리헌장 개정(’18.2.1.시행)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철저한 준수를 다짐하는 선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익산세무서 직원들은 납세자권리헌장 낭독을 통해 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을 이해하고, 향후 권리헌장을 철저히 이행하여 납세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익산세무서장은 납세자권리헌장 개정을 계기로 세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여, 납세자가 세금문제로 어려움 없이 편안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납세자 안심세정’을 펼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아울러,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