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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세무서 청탁금지법 직장교육 실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6.11.23.
  • 조회수840

익산세무서(서장 김기영)는 11.23.(수) 오전 9시에 별관 회의실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관련 직장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날 교육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빨리 안착시키기 위해 세무공무원들이 청탁금지법을 이해하고 공직사회가 과도하게 위축되는 등의 부작용을 축소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 내용은 부정청탁 금지법의 주요내용과 사례(Q&A)를 운영지원과장이 강의하였고 손석희 앵커의 뉴스룸 브리핑 청렴동영상을 보며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