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교육 실시
익산세무서(서장 김기영)는 '16.09.28.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 증진을 위해 교육을 실시 하였고, 이 교육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은 국세청 기틀을 마련하고자 만든 세무서 자체 교육입니다. 그리고 교육 시간과 장소는 16.08.24.(수), 익산세무서 별관 회의실에서 자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날 강사로는 업무지원 팀장님께서 직접 교육하셨으며 창탁 금지법 제정 배경, 의의, 주요 내용, 시행령, 사례 등에 대해 교육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