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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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제도] 경제적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가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의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법인납세자, 상속세, 증여서 종합부동산세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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