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126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으세요.
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회피하고자 친인척 또는 제3자 등의 명의로 숨겨놓은 재산을 찾아내기 위하여 국민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신고한 은닉재산으로 국세 체납액을 징수할 경우 징수세액(5천만원 이상)에 따라 일정한 지급률(5~15%)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홍보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 은닉재산신고 바로알기(신고포상금 홍보영상 링크) ▶ 은닉재산신고 바로가기(국세청 홈페이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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