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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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 국세청은 경영애로를 겪는 납세자들의 납세유예 신청시 납세담보 면제기준을 완화(특히 일자리창출중소기업)하였습니다. -국세징수사무처리 규정 제77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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