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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납세자 납세담보 면제 완화(특히 일자리창출중소기업)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11.20.
  • 조회수661

- 국세청은 경영애로를 겪는 납세자들의 납세유예 신청시

납세담보 면제기준을 완화(특히 일자리창출중소기업)하였습니다. -국세징수사무처리 규정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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