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한 편의 숏폼에 담는 근로・자녀장려금 이야기”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숏폼 영상 공모전』 개최

  • 담당부서 장려세제과
  • 작성일자 2026.10.21.
  • 조회수1441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6. 10. 21.(수) 12:00 배포 2026. 10. 21.(수) 10:00 “한 편의 숏폼에 담는 근로・자녀장려금 이야기”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숏폼 영상 공모전』 개최 - 10월 21일부터 11월 23일까지 접수, 5편 선정, 총상금 800만 원 -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국민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홍보영상을 공모하는 ‘근로・자녀장려금 숏폼 영상 공모전’을 10월 21일부터 개최한다. 〇공모 분야는 ①근로장려금 제도 확대・개편, ②근로・자녀장려금 수혜경험, ③제도 전반에 대한 자유주제이며, 이 중 한 가지 주제를 선택하여 대중의 관심을 끌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숏폼 영상을 제작해 제출하면 된다. 〇응모 작품은 10.21.(수)~11.23.(월)까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접수*하고, 국세청 내‧외부 심사위원의 심사(홍보효과, 창의성, 완성도, 전달력 고려)를 거친 후 12월 중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세청 누리집 > 알림·소식 > 공지사항 > ‘근로・자녀장려금 숏폼 공모전’ (참여링크 또는 포스터 내 QR 코드) 〇수상자에게는 국세청장상과 함께 상금이 수여되며, 수상작은 향후 국세청 유튜브, SNS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장려금 제도를 알리는 데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 【장려금 홍보를 위한 숏폼 공모전 개요】 ▸(공모 분야) ①근로장려금 제도 확대・개편, ②근로・자녀장려금 수혜경험, ③장려금 제도 전반에 대한 자유 주제 (총 3개 분야로 부문별 1개, 최대 3편 복수 출품 가능) ▸(접수 기간) ’26.10.21.(수)~’26.11.23.(월), 12월 중 수상작 발표 -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 확인 후 온라인 접수 ▸(심사 기준) 홍보효과, 창의성, 완성도, 전달력을 고려하여 국세청 내‧외부 심사위원이 심사 ▸(시 상) 대상(1명) 300만원, 최우수상(1명) 200만원, 우수상(3명) 각 100만원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개인 또는 4인 이하 팀) - 위 상금과 별도로 ‘공모전 소문내기(50명)’와 ‘홍보 아이디어・홍보 채널 제안 이벤트(50명)’를 진행하여 경품 증정(총100명, 1만원 상품권) □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가구의 실질소득을 지원하고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09년부터 시행되었으며 〇 지속적인 제도 확대와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시행 초기 4,537억 원이었던 지급 금액은 ’26년 5조 2천억 원(기한 후 신청분 제외)으로 지급 규모가 대폭 증가하여 가계 부담 완화와 소득재분배 개선에 기여하였다. 〇 특히, ’19년에 단독가구 연령 제한이 폐지(기존 30세 이상)된 이후 ’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의 경우 20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등 장려금이 청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 ’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연령대별 지급현황(474만명, 기한 후 신청분 제외): (20대) 22.5% (30대) 15.2% (40대) 17.3% (50대) 15.4% (60대) 14.5% (70대 이상) 15.1% □ 이에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국민들에게 제도의 혜택을 보다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 방식 개편이 요구됨에 따라 ○ 기존 체험수기 공모 방식에서 벗어나 청년층 등 다양한 세대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국민 참여형 홍보영상 공모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 아울러, ’26년 세법개정(안)에서는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하여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 완화 및 최대 지급액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제도 확대・개편 내용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공모 분야에 포함하였다. □ 국세청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정책 홍보에 반영하고, 복지세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한층 넓혀나갈 계획이다. 〇 앞으로도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세심하게 귀담아듣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복지세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담당 부서 복지세정관리단 책임자 과 장 정상수 (044-204-3801) 장려세제과 담당자 사무관 임선미 (044-204-3822) 참고 1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개요 ◈근로장려금(EITC): 저소득 근로자·사업자·종교인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유인 및 실질적인 소득 지원 ◈자녀장려금(CTC):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근로자·사업자·종교인 가구에 자녀 1인당 50~100만원을 지급하여 자녀 양육비 지원 신청요건 소득요건 (부부합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가구유형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3,200만원 4,400만원 7,000만원 최대지급금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50~100만원 · 총소득:근로소득(총급여액)+사업소득(총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소득발생연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2.4억 원 미만 ·재산종류:주택(전세금포함)+토지+건물+승용자동차+현금+예금(금융자산)+유가증권+회원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가구유형 판단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다음의 부양가족이 모두 없음 ①배우자,②18세미만부양자녀, ③70세이상직계존속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부양가족이 있음 ①배우자, ②18세미만부양자녀, ③70세이상직계존속 본인 및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백만원 이상임 부양 가족 ·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사실혼 인정 안됨) · 연령 :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증 장애인인 경우 연령 제한 없음) ·소득:홑벌이 가구에서 부양가족인 배우자는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부양자녀 또는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각각 100만원 이하 장려금 신청 및 지급 일정(’26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 상반기 35% 지급(12월), 하반기 65% 지급(6월), 자녀장려금 : 하반기 100% 지급(6월) *(정기분) 법정지급기한은 9.30.이나 저소득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8월 말경 지급 참고 2 2025년 장려금 체험수기 주요 수상작 내용 대상 세상은 아직 살아 볼 만합니다. 희망 대한민국! 이○○ 다자녀 장기수급 맞벌이 아들만 넷을 키우며 생계를 꾸려가는 40대 주부는 ’14년~’24년 11년간 장려금을 수급하며 힘든 삶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다. 근로・자녀장려금의 든든한 지원 덕분에 네 자녀가 바르게 성장하여 첫째와 둘째가 항해사로 취업하는 등 장려금이 큰 힘이 되어 주었다. 금상 한 사람의 이야기, 두 번의 격려 정□□ 사회초년생 맞벌이 육군사관학교 졸업과 수도 생활을 거쳐 늦깎이 사회초년생이 된 가장으로 결혼 후 쌍둥이 아빠가 되었다. 장려금 안내 문자를 스팸 문자로 오인해 신청을 놓칠 뻔했으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개별 전화 안내로 친절히 안내해 준 담당자 덕분에 장려금을 지급받으며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느꼈다. 은상 시니어 어른들에게 나라에서 주는 금쪽같은 격려금 장□□ 노인일자리 최고령응모자 젊은 시절 사업 실패 등 굴곡진 삶을 지나 최근 구청 시니어 노인일자리로 다시 일하게 되면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았다. 장려금은 노부부의 사기를 북돋우는 격려금으로, 손주들에게 수학여행 경비를 선물할 수 있어 할아버지로서 깊은 보람과 뿌듯함을 느꼈다. 은상 보석처럼 빛나는 장려금 이□□ 다문화가정 장기수급 장애를 딛고 세 자녀를 양육하는 다문화가정 가장으로 ’09년 이후 9년간 장려금을 받아왔다. 장려금을 모아 고향을 그리워하던 필리핀 출신 아내와 함께 10년 만에 처갓집을 방문할 수 있었으며, 장려금은 가족에게 보석처럼 빛나는 뜻깊은 추억을 선사했다. 참고 3 ’27년부터 달라지는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안 □ 근로장려세제(EITC) 소득요건 및 지급액 확대(조특법) ○(개정 취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장려 및 소득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인상하고 소득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수급구간을 확대 ○(적용 시기) ’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27년 9월 신청분)부터 적용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액 및 소득요건 등 확대(안)| (만 원) 가구유형 소득요건 확대 최대지급액 인상 최대지급액 수급구간*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단독 가구 2,200 미만 2,600 미만 165 180 400~900 (현행과 같음) 홑벌이 가구 3,200 미만 3,700 미만 285 310 700~1,400 (현행과 같음) 맞벌이 가구 4,400 미만 5,200 미만 330 360 800~1,700 800~1,800 * 맞벌이 가구의 최대 지급구간 상한을 1,700만 원 → 1,800만 원으로 확대하여 혼인 페널티 해소 (사례) 혼인 전 단독 가구 각 900만 원 소득 시 총 330만 원 수령 가능하나, 혼인 후 맞벌이 가구로 적용되어 총 318만 원으로 감액되는 불이익 존재 | 단독‧홑벌이 가구 | | 맞벌이 가구 | 참고 4 근로・자녀장려금 숏폼 영상 공모전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