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126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으세요.
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 홈텍스를 이용하여 양도소득세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전자신고 세액공제(1건당 2만원) 가능합니다.
** 신고방법: www.hometax.go.kr >신고납부>양도소득세>증빙서류제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