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인중개사가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불이익
-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업무정지
- (현금영수증 의무위반시) 미발급금액 20% 가산세
2. 다운계약서/업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양도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8년 자경농지 감면 배제 후 추징
- (양수자) 양수한 부동산을 양도시에도 감면 배제
- 양도소득세 신고시 무신고(40%),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 취득가액 5%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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