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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계약서 작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 감면배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04.14.
  • 조회수1481

1. 공인중개사가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불이익

-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업무정지

- (현금영수증 의무위반시) 미발급금액 20% 가산세


2. 다운계약서/업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양도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8년 자경농지 감면 배제 후 추징

- (양수자) 양수한 부동산을 양도시에도 감면 배제

- 양도소득세 신고시 무신고(40%),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 취득가액 5%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