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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세무서(서장 이경희)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지방청 청렴세정계 주관하에 법안의 주요내용 및 사례들을 짚어보며 다시한번 공무원으로서의 자세와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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