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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모집공고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0.12.01.
  • 조회수1155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

안산세무서에서는 공정ㆍ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으니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2. 1.
안산세무서장(중부지방국세청장)

□ 모집대상
○ 안산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 위원 임기 : 2021.1.1. ~ 2022.12.31. (2년)

□ 지원자격
○ 3년 이상 재직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 하였거나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조세법이나 회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업체(http://www.peti.go.kr<공직윤리시스템→취업제한·행위제한→취업제한 →취업심사대상기관)로 지정된 대형 법무·세무·회계법인에 소속된 자나 재결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및 현재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 공모기간 및 제출서류
○ 공모기간 : 2020.12.1. ~ 2020.12.11. 18:00까지
(마감일 18:00까지 e-mail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이력서(사진첨부) 1부, 자기소개서 1부(붙임양식 2매 이내)
재직증명서 1부, 응시자격조건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 각 1부
○제출방법 : 이메일(ihc0701@nts.go.kr)로 제출

□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납세자보호실 임희경(☎ 031-412-3212) 조사관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