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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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및 「소득세법」 제9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의2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기준시가(안)』에 대한 고시전 열람 및 의견제출을 공고합니다.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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