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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 공개모집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8.11.06.
  • 조회수994


안산세무서에서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세무
· 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 모집대상
○ 안산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 1명
○ 위원 임기: 2019.1.1. ~ 2020.12.31.(2년)

□ 응모자격
○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는 자
○ 경제사회단체나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소속 임?직원으로 조세법이나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대형법인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 공모 기간 및 제출서류
○ 공모기간:2018.11.5.(월) ~ 2018.11.20.(화) 18:00까지
○ 제출서류:이력서(사진첨부) 1부, 자기소개서 1부(붙임양식), 재직증명서 1부
○ 제출방법: 담당자 장종현 이메일(hyun2675@nts.go.kr)

□ 기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안산세무서 납세자보호실 장종현(☎ 031-412-3214)에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