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면세사업자는 매년 사업장현황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간 : ‘18. 01. 02. ~ ’18. 02. 12.
○ 홈택스 (www.hometax.go.kr) 를 이용하여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경로)홈택스바로가기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하실 경우 안산세무서 1층 전자신고 창구를 방문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 신고창구 운영일시 : ‘18.01.02. ~ 02.12.(평일 09:00 ~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