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올해 종합무동산세 고지에 앞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신고받아 이를 정기 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22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부동산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 향교재단 등은 해당 사항을 9월 16일부터 10월 10일까지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개인 -> 재산세과 (☎ 031-412-3501~3507)
법인 -> 법인납세과(☎ 031-412-3421~3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