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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법인세 신고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03.13.
  • 조회수1177

2016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3월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2.28일부터 납세자별 과거 신고내역, 신고시 참고사항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고에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신고 전에 꼭 열람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확인방법)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 수임 세무대리인을 통한 열람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