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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9.08.27.
  • 조회수962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 세정지원 대상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
(유형1)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라「정부가 지정한 159개 관리품목」을 일본으로부터 ‘일정 규모 이상’ 수입하면서
수출규제 조치로 사업상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유형2) ①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라「정부가 지정한 159개 관리품목」을 일본으로부터 ‘일정 규모 미만’으로
수입
하면서 수출규제 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상기 관리품목 이외의「수출규제 품목*」을 일본
으로부터 수입
하더라도 이번 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수출규제품목’은 ‘정부 지정 관리품목’을 포함하는 개념임
②일본의「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는 기업과 직접?간접 적인 거래관계가 있으면서 이번 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등


※ 세정지원 내용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