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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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 당하였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그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와 관련 기구가 마련되어 있음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세금 관련 권익보호 및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납세자보호위원회 홍보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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