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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9.03.05.
  • 조회수838

2018년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안내


① 2018년 12월말 결산법인은 4.1.까지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해야하며, 홈택스 (www.hom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② 2019년 3월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2월 28일부터 납세자별 과거 신고내역, 신고시 참고사항 등 유용한 정보를 홈택스의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③ 법인세 신고 도움서비스 확인방법
홈택스 로그인 → 홈택스 팝업창 →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